양구군 공고 제2019-654호
2019년 7월 수시분 자동차세 공시송달 공고
2019년도 자동차세 수시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양 구 군 수
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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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수시분 자동차세 공시송달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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