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자
-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우선 지원
(그 외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신청방법 및 상담문의 : 양구군치매안심센터 033-480-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