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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글쓴이 : 민원서비스과
  • 작성일 : 2026-09-07 14:52:25
  • 조회수 : 240

■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대상

  - 지원요건: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인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소득재산: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거주자

  - 지원제외: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임차인(세입자)이 법인인 경우,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및 신혼부부) 기 납부 보증료의 100%, (청년 외) 기 납부 보증료의 90%

 

 ● 신청기간

  - 2026. 3.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신청(양구군청 1층 민원서비스과)

  - 본인 직접신청 원칙(신분증 지참,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배우자 대리신청 시, ① 위임장 ②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③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시청 내 구비서류 비치]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발급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부 증빙서류 생략 가능(보증서상 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정부24 발급 가능]

  ⑤ 주민등록등본 [정부24 발급 가능]

  ⑥ 혼인관계증명서 [정부24 발급 가능]
     * 미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는 필수 제출

  ⑦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⑧ 본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정부24 발급 가능]

     

 ● 처리절차

  ① 신청 및 접수: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자격(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여부, 신혼부부 여부 등) 판단

  ② 대상자 심사: 지원자격(보증효력, 연소득 등) 및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소유 여부 확인

  ③ 결정통지: 서류가 완비된 최종 접수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결정통지(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최대 45일)

  ④ 지원금 지급: 결정(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⑤ 이의신청: 결정(부적합)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자격요건 재심사 후 결정통지

 

 ● 기타사항

  -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신청일 기준,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 주택팀(☎033)48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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