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양구뉴스

고시/공고

행사일정표

시험정보

사진으로 보는 양구뉴스

영상으로 보는 양구뉴스

분묘개장공고

보도자료

언론에 비친 양구

인사정보

상수도 수질검사결과

감사결과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세출예산 운영상황

지방재정공시

주민참여예산

재정용어사전

세입세출결산서

성인지 예산서

성과계획서

국토정중앙메아리

통계연보

사회조사보고서

군정백서

양구군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감사정보·부패행위신고

2026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글쓴이 : 민원서비스과
  • 작성일 : 2026-09-07 17:13:49
  • 조회수 : 417

 

 □​ 신청기간 : 26. 9. 1. ~ 26. 12. 31.
 

□​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3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 에 따라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 후 계약 완료한 자**​
*​ 쪽방(상가건물 내 쪽방 등),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옥탑방, 침수우려 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공공임대 외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한 민간임대 이주 포함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입주하는 공공 민간주택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전입일 기준 3개월 내**)

□​ 신청서류 :  서류 목록의 필수 및 추가(해당 시 ) 서류 제출   
  

 

 

신청서류 목록

 

 

 

《필수 제출서류》

①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공공임대: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민간임대: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⑥ 제3자 명의 통장사본

⑦ 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또는 서명)

⑧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⑨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 문   의 :  민원서비스과 주택팀 (033-480-2352) ​

 



 


 

 

파일
파일

양구군 역사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