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 양구고·양구여고 입학생 및 재학생
예체능 특기자는 국내·외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대 학 생 : 국내 대학의 입학생 및 재학생
예체능 특기자는 국내·외 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국외 대학교 입학생 및 편입생
※ 지급제외대상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 생활비를 지원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 공무원, 회사원 등 직업 소유자(신청자 본인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