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25-361호
2025년 상반기 양구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신청 재공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및 「양구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보건 위생과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미신청자는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2025년 3월 10일
양 구 군 수
공고문, 유의사항,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