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내용 : 1회당 시술별 지원상한액 적용(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구분 (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지원 금액 (연령구분 폐지)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1부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의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150%이하 출산가정
지원기준
소득기준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서비스는 전국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가능.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서비스 내용
산모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안내, 감염/예방관리 등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단,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기준 : 최대 20만원(20만원 이하 90%, 10% 자부담 원칙)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본인 통장사본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중 부가서비스 이용자
지원내용 : 부가서비스 중 큰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만 6세 이하)
➀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➁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만 7세 이상)
➀ 큰아이 1명 : 최대 10일 90천 원 (10% 이상 자부담 원칙) *최대 9만 원 한도 지원
➁ 큰아이 2명 이상 : 최대 10일 140천 원 (10% 이상 자부담 원칙) *최대 14만 원 한도 지원
제출서류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산모 본인 통장 사본 1부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6.1.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 포함)
신청자격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지원내용 및 기준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제외항목 ·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비 외에 미용 등에 사용한 내역 · 산후조리원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진료내역 없는 약국사용 내역
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출생 신고된 신생아 기재)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의 6개월 이상 강원 거주 확인 불가시 산모의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산모본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1부
※ 인정되는 증빙서류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 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0~24개월)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및 다자녀(2인이상)가구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①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②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아동
③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지원
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부부 또는 직계비속의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내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300만원 한도( ※ 병실료 및 환자 특식 제외)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원 치료시 코드 및 서류 확인 전화 상담주세요)
신청서류
① 의사진단서 1부(질병 명 및 질병코드 포함)
②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퇴원확인서 횟수별로 제출)
③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⑤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⑥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④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임신가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예방접종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및 배우자, (외)조부모
※ 예방접종 금기자 제외
지원내용
백일해(Tdap) 백신 예방접종비 1회 지원
임신부는 임신 시마다 1회 지원
배우자 및 (외)조부모는 예방접종력이 없을 경우 최초 1회 지원
지원방법
양구성심병원 직접 방문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산모수첩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외)조부모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지원대상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지원내용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신청방법
난임시술의료기관: 동결·보존 ⇒ 난임시술 의료기관: 비용 납부 ⇒ 대상자: 서류구비 및 지원신청 ⇒ 보건소: 지급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제출서류
직접구비
의료기관에 요청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주민등록등본, 2) 본인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지원내용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 후, 난청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지원
신청방법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기준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또는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대상 영아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접수 후 관할보건소로 이송 처리 및 지급 결정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지원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난청 환아관리(보청기지원)
지원대상
- 만 12세 (144개월) 미만 환아 ※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 ABR 반드시 포함)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