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 대상 | 처리기간 | 수수료 | 첨부서류 | 서식 |
|---|---|---|---|---|---|
| 공통사항 | 식품위생영업 전 업종 |
- | - |
위임할 경우 - 위임장(자필서명 포함)-붙임 파일 -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인감도장(지참 못할 경우 사용인감도장+사용인감계)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붙임 파일 위생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들었을 경우 -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붙임 파일)-법인일 경우(법인인감도장 날인) - 위생관리책임자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식품위생관리책임자_지정_확인서 |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신고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즉시 | 28,000 |
- 신분증 - 식품 영업 신고서(붙임 파일) - 식품 위생교육 수료증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해당 경우) - 지하수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해당 경우)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지하: 영업장 면적 66㎡ 이상, 지상 2층이상: 영업장 면적 100㎡ 이상,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면적 상관없이, 만화카페: 50㎡ 이상)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식품_영업_신고서 |
| 유흥,단란주점 허가 |
유흥주점 단란주점 |
3일 | 28,000 |
- 신분증 -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붙임 파일) - 식품 위생교육 수료증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해당 경우) - 지하수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해당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국민주택채권 (유흥주점: 70만원, 단란주점: 30만원) -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 확인 - 신원조회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허가 가능지역 및 건축물대장 용도 (일반상업지역+건축물대장상 용도 영업하려는 업종과 일치-유흥주점, 단란주점) |
식품_영업허가_신청서 |
| 영업자 지위승계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위생영업전업종 |
즉시 | 9,300 |
양도인, 양수인 공통 - 신분증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붙임 파일) - 양도양수서(붙임 파일) 양도인 -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양수인 - 식품 위생교육 수료증(업종에 적합한 교육)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MU코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지하: 영업장 면적 66㎡ 이상, 지상 2층이상: 영업장 면적 100㎡ 이상,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면적 상관없이, 만화카페: 50㎡ 이상) ※ 유흥, 단란주점은 면적 상관없이 필수 구비서류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식품영업자_지위승계_신고서 |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 집단급식소 | 즉시 | 28,000 |
- 신분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붙임 파일) - 식품 위생교육 수료증(한국식품산업협회) -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 영양사, 조리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해당 경우) - 지하수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해당 경우) -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고유번호증 - 법인: 공통사항의 「법인일 경우」 첨부서류 확인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집단급식소_설치_운영_종료신고서 집단급식소_설치_운영신고사항_변경신고서 집단급식소_설치_운영신고서 집단급식소_설치_운영자_지위승계_신고서 |
| 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위생영업전업종 |
즉시 |
소재지변경 (26,500) 소재지 외 (9,300) |
소재지 변경 - 신분증 -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 영업 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붙임 파일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해당 경우) - 지하수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해당 경우)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지하: 영업장 면적 66㎡ 이상, 지상 2층이상: 영업장 면적 100㎡ 이상,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면적 상관없이, 만화카페: 50㎡ 이상)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유흥·단란주점일 경우) -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 확인(유흥·단란주점일 경우) ※ 유흥·단란주점 허가 가능지역 및 건축물대장 용도 (일반상업지역+건축물대장상 용도 영업하려는 업종과 일치-유흥주점, 단란주점) 상호 변경 - 신분증 -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 영업 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붙임 파일 |
식품_영업신고사항_변경신고서 식품_영업허가사항_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
| 영업의폐업신고 |
식품위생영업 전업종 |
즉시 | 없음 |
- 신분증 -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 영업의 폐업신고서(붙임 파일) |
영업의_폐업신고서 |
| 신고증재교부 |
식품위생영업 전업종 |
즉시 | 5,300 |
- 신분증 - 영업허가(신고)증 재발급신청서(붙임 파일)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집단급식소_설치_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 |
| 조리사면허증 신규교부(재교부) |
조리사 면허 관련 |
즉시 |
신규 발급 (5,500) 재발급 (3,000) |
조리사면허증 신규 발급 - 신분증 -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붙임 파일) -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 반명함 사진 2매(3*4사이즈, 최근 6개월 이내) - 조리사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 (최근 6개월 이내,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이나 그밖의 약물중독자가 아니다’란 문구 포함)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 신분증 -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붙임 파일) - 반명함 사진 2매(3*4사이즈, 최근 6개월 이내)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 신분증 -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붙임 파일) - 조리사 면허증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조리사_면허증_기재사항_변경신청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 조리사_면허증_발급_재발급_신청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 |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도선장(渡船場)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2)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3)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마)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삭제 <2012.12.17>
2) 단란주점영업
가)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유흥주점영업
가)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사무소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손 씻기
손은 30초 이상 세정제(비누 등)을 사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구세요
익혀먹기
충분히 익혀 드세요 (육류 중심 온도 75℃ (어패류는85℃), 1분 이상)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마시기
세척ㆍ소독하기
식재료ㆍ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ㆍ소독하기
구분 사용하기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ㆍ도마 구분 사용
보관온도 지키기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
청결유지
식품을 다루기 전과 조리하는 중간에 손을 자주 씻으세요.
화장실에 다녀온 후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 및 표면을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하세요.
조리장소와 식품을 곤충, 해충 및 기타 동물로부터 보호하세요.
대부분의 미생물은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일부 유해한 미생물은 토양, 물, 동물 및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해한 미생물은 손, 행주, 조리기구, 특히 도마를 통해 옮겨질 수 있으며, 경미한 접촉으로도 쉽게 식품에 옮겨져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의 분리
익히지 않은 육류, 가금류 및 해산물을 다른 식품과 분리하세요.
칼이나 도마 등의 조리기구는 가열한 식품과 비가열 식품용으로 구분하여 따로 사용하세요.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 간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식품은 별도의 용기에 담아 보관하세요.
가열하지 않은 식품, 특히 육류, 가금류, 해산물 및 그 육즙에는 유해한 미생물이 잇을 수 있어 식품 조리 및 보관 중 다른 식품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익히기
식품, 특히 육류, 가금류, 계란 및 해산물은 완전히 익히세요.
수프 및 스튜와 같은 식품은 반드시 70℃까지 가열하세요. 육류나 가금류의 경우에는 육즙이 분홍색을 띠지 않고 맑게 될 때까지 가열하세요. 온도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되었던 식품은 완전하게 재가열하세요.
적절하게 가열하면 유해한 미생물은 대부분 죽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식품을 70℃까지 가열하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진 고기, 구이용 고기말이, 뼈가 붙어있는 고기 및 통재로 조리된 가금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하기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조리한 식품 및 부패하기 쉬운 식품은 즉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5℃ 이하).
조리한 식품은 먹기 전에 뜨거운 상태(60℃ 이상)로 유지하세요.
냉장고 안이라도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지 마세요.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하지 마세요.
실온에서는 식품 중 미생물이 매우 빨리 증식할 수 있습니다. 보관온도를 5℃ 이하나 60℃ 이상으로 유지할 경우 미생물의 증식은 둔화되거나 중지됩니다. 그러나 일부 유해한 미행물은 5℃ 이하에서도 여전히 증식합니다.
안전한 물과 원재료 사용하기
안전한 물을 사용하세요.
신선하고 질 좋은 식품을 선택하세요.
살균 우유와 같은 안전하게 가공된 식품을 선택하세요.
특히 과일이나 채소는 가열조리없이 그대로 먹을 경우, 잘 씻으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사용하지 마세요.
물과 얼음 등을 포함한 식품 원재료는 유해한 미생물 및 화학물질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손상된 식품이나 곰팡이가 핀 식품에는 유독한 화학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식품 원재료 선택시 주의를 기울이거나, 세척 및 껍질 벗기기 등과 같은 간단한 처리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번 | 업소명 | 소재지 | 주메뉴 | 비고 |
|---|---|---|---|---|
| 1 | 광치막국수 |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1051-1번지 | 막국수 | |
| 2 | 꽃보다 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중앙길 33-16 | 식육 | |
| 3 | 도촌삼계탕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청춘로 39-37 | 삼계탕 | |
| 4 | 마당너른집전통추어탕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택지길 58-19 | 추어탕 | |
| 5 | 모범떡볶이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중앙길 51 | 떡볶이 | |
| 6 | 바다애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해시계로 28-1 | 바다회 | |
| 7 | 비비큐·우쿠야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중앙길 15 | 치킨, 돈가츠 | |
| 8 | 샤브향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양남로16번길 3 | 고기류 샤브 | |
| 9 | 회마을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비봉로 65 | 바다회 | |
| 10 | 소나무함흥냉면막국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청춘로 82-38 | 냉면 | |
| 11 | 시래정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황강길 16-20 | 시래기정식 | 으뜸음식점 |
| 12 | 양구수산횟집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23번길 6-2 | 민물회, 매운탕 | |
| 13 | 오래드림고원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23번길 12-7 | 식육 | 으뜸음식점 |
| 14 | 이가돈가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사명길 118-10 | 돈육구이 | |
| 15 | 정중앙맛집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해시계로 14 | 두부전골, 백숙, 삼겹살 | |
| 16 | 청참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23번길 6-11 | 참치회, 바다회 |
| 명칭 | 대상 | 처리기간 | 수수료 | 첨부서류 | 서식 |
|---|---|---|---|---|---|
|
식품영업 등록(변경) |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 제조·가공업 |
3일 (즉시) |
신규 (28,000) 소재지변경 (26,500) 소재지 외 (9,300) |
- 식품영업 등록신청서1부(소정양식) - 위생교육 이수증 1부 - 수질검사 성적서 1부 - (지하수 사용 경우에 한함) -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구, 보건증) |
1_식품_영업등록신청서 2_식품_영업등록사항_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 3_제조방법_설명서 4_식품위생관리책임자_지정_확인서 |
|
식품영업 신고(변경)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 유통전문판매, 집단급식소 판매, 기타식품판매업등) 식품보존업(냉동냉장) 용기포장류 제조업 |
즉시 |
신규 (28,000) 소재지변경 (26,500) 소재지 외 (9,300) |
- 식품영업 신고서 1부(소정양식) - 위생교육 이수증 1부 - 수질검사 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 경우에 한함) -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 한함) - 시설사용계약서 1부 (식품운반업의 세차장임대에 한함) - 건강진단결과서 1부(구, 보건증) |
1_식품_영업_신고서 2_식품_영업신고사항_변경신고서 3_제조방법_설명서 4_식품위생관리책임자_지정_확인서 |
|
품목제조 보고(변경)서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즉시 | 즉시 |
- 제조방법설명서 -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변경) - 유통기한 연장사유서(변경) ※ 품목제조보고(변경)은 인터넷으로 보고 주소 :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나라 민원신청 매뉴얼 |
1_식품_식품첨가물_품목제조보고서 2_식품_식품첨가물_품목제조보고사항_변경보고서 3_제조방법_설명서 4_예시_유통기한설정서 |
| 영업자 지위승계 |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 유통전문판매, 집단급식소 판매, 기타식품판매업등) 식품보존업(냉동냉장) 용기포장류 제조업 |
즉시 | 9,300 |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1부 - 양도양수서 1부 - 양도인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 2. 주민등록증, 도장 - 양수인 1. 위생교육수료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3. 주민등록증, 도장 4.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1부 (2층이상:100㎡이상 ,지하: 66㎡이상) |
1_식품영업자_지위승계_신고서 2_양도양수증 |
| 영업의폐업신고 |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 유통전문판매, 집단급식소 판매, 기타식품판매업등) 식품보존업(냉동냉장) 용기포장류 제조업 |
즉시 | 없음 |
- 영업자 폐업 신고서 1부 - 식품영업신고(허가)증 원본 |
1_영업의_폐업신고서 2_위임장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신고 |
- | 즉시 | 28,000 |
- 영업시설 배치도 - 위생교육 이수증 1부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 위탁생산계약서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1_건강기능식품_영업_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 2_위임장 3_식품위생관리책임자_지정_확인서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변경신고 |
- | 즉시 |
소재지변경 (26,500) 소재지 외 (9,300) |
<소재지 변경>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영업신고증영업시설 배치도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 위탁생산계약서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에한함) <상호변경>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영업신고증 ※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1_건강기능식품_영업신고사항_변경신고서 2_위임장 |
|
건강기능식품 영업폐업신고서 |
- | 즉시 | 없음 |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전체품목제조 신고증 |
1_건강기능식품영업_폐업신고서 2_위임장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
- | 즉시 | 5,300 |
-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1부 - 허가(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 허가(신고)증을 헐어 못쓰게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 (신고)증 |
1_건강기능식품_영업신고증_재발급신청서 2_위임장 |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작업장은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마.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검사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의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아. 운반시설
-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3)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 등록을 한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4)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의약품제조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제조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식품의 제조·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 등을 말한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취급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다. 식품취급시설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라.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2)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작업장에 대하여는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운반시설
1)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積載庫)가 설치된 운반 차량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운반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적재고는 혈액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세차시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전용세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차고
식품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한 경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식품냉동·냉장업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작업장에는 적하실(積下室)·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냉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냉동예비실과 냉동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작업장에는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배출시키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상호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장 안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씻기 쉬우며,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9)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시설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바. 화장실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제조방법설명서 1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1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1부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유통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 해당 여부를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과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ㆍ포장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식품제조ㆍ가공업
1)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다류, 커피,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두부류, 묵류, 조림식품, 주류,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만 해당한다), 떡류, 만두류, 장류, 즉석섭취ㆍ조리식품, 기타식품류(캡슐류, 전분, 조미김,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식염 및 밀가루만 해당한다),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2)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ㆍ포장
가) 반가공 원료식품: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나) 용기ㆍ포장: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
3) 빵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만 해당한다): 2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4)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식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5)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전년도의 조사ㆍ평가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식품: 1)ㆍ3)ㆍ4)에도 불구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기간에는 1) 및 2)에 해당하는 식품은 1개월마다 1회 이상, 3)에 해당하는 식품은 15일마다 1회 이상, 4)에 해당하는 식품은 1주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1)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류,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세지, 연육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인스턴트 커피, 특수용도식품, 드레싱, 음료류, 추출 가공식품, 아이스크림제품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순대류 및 기타식품류(캡슐류만 해당한다):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2) 별표 15 제2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식품첨가물
1) 기구 등 살균소독제: 6개월마다 1회 이상 살균소독력
2) 1) 외의 식품첨가물: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
평가종류
신규평가 : 영업활동을 개시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업소의 최초 평가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매2년마다 3월 이내 실시하는 평가
재 평 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평가
- 평가를 받은 업소가 시설 및 품질관리능력 등을 보완하고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출입검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품목제조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
- 영업자 지위승계, 공장 파손, 시설멸실, 장기 생산중단 등 등급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항목(120항목, 200점 만점)
| 구분 | 항목 수 | 평가배점 | 내용 |
|---|---|---|---|
| 계 | 120항목 | 200점 | |
| 기본 조사 항목 | 45항목 | - | 업체현황 및 규모, 종업원 수, 위생 관리책임자, 식품의 종류, 생산능력 |
| 기본 관리 평가항목 | 47항목 | 114점 |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서류평가, 환경 및 시설평가) |
| 우수 관리 평가항목 | 28항목 | 86점 | 식품위생법령의 기준보가 우수한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 여부 |
| 명칭 | 대상 | 처리기간 | 수수료 | 첨부서류 | 서식 |
|---|---|---|---|---|---|
| 영업신고 |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즉시 | 없음 |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및설비개요서 - 교육필증(교육수료자)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볍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영업신고서 |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 | 즉시 | 없음 |
-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영업신고증원본 - 변경을증명하는서류 |
영업신고사항_변경신고서 |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 | 즉시 | 없음 |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영업의_양도양수서 |
| 영업폐업 신고 | " | 즉시 | 없음 | - 영업폐업신고서 |
영업_폐업신고서 |
|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 | " | 즉시 | 없음 |
- 영업신고증 원본(훼손시) -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
영업신고증_재교부신청서 |
| 이·미용사 면허신청 | 이·미용업 | 즉시 | 5,500원 |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이수증명서 -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이내) *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 -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 3.5X4.5) |
이_미용사_면허신청서 |
| 이·미용사 면허 재교부신청 | 이·미용업 | 즉시 | 3,000원 |
-면허증 원본(기재사항 변경, 훼손 시) -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 3.5X4.5) |
이_미용사_면허_재발급_신청서 |
| 명칭 | 대상 | 처리기간 | 수수료 | 첨부서류 | 서식 |
|---|---|---|---|---|---|
| 위생용품 영업신고 |
- 위생용품 제조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
3일 | 28,000 |
-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1부 - 교육수료증 1부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만) |
위생용품제조업_등_영업신고서 |
| 위생용품 변경신고 | " | 3일 |
- 소재지 변경 : 20,000 - 소재지 외 변경 : 9,000 |
-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소재지 변경의 경우(영업신고증,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만) -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영업신고증,신고를 해야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위생용품제조업_영업신고사항_변경신고서 |
| 위생용품 지위승계신고 | " | 3일 | 9,000 |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영업신고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수료증 1부 |
위생용품제조업_영업자_지위승계_신고서 |
| 위생용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 " | 즉시 | 없음 |
-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 - 영업신고증(신고증 훼손으로 재발급 신처으이 경우 해당) |
위생용품제조업_영업신고증_재발급신청서 |
|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 |
위생용품제조업 중 - 세척제 - 헹굼보조제 - 물티슈,일회용기저귀 - 일회용 팬티라이너 |
" | 없음 |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 1부 -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 1부 -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서 1부(제품명,원료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변경시)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위생용품_품목제조보고서 |
| 위생용품 휴업,폐업 신고서 | " | 즉시 | 없음 |
-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서 1부 - 영업신고증 |
위생용품제조업_영업의_휴업,폐업_등_신고서 |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엽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써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숙박업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관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목욕장업
가.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서비스만들 정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한실, 편의시설(이.미용업소,매점,헬스클럽장,음식점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장실은 제외한다. 이하같다) 및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마.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이용업
가.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4.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1.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작업장소,응접장소,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1.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작업장소,응접장소,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경우 출입문의 3분의 1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5. 세탁업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물위생관리업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라. 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통 시설기준 위생용품의 제조시설,위생처리시설,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출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구조 및 자재
가.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위생용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위생용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위생용품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시설기준
가.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 상호 간에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또는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할수있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소분실,포장실과 그 밖에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되거나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하거나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되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않고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내수성으로 설비하거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벽,바닥,천장,출입문,창문 등은 내구성,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6.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로부터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급수시설(원료처리,제조,가공,소분 과정 중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다.
다. 창고 등의 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를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라. 검사실
1.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실을 갖추지 않을수 있다.
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위생용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제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위생용품 관련 연구,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계열회사가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업소의 검사실에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마. 기계,기구 및 설비류
가) 영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위생용품(위생물수건은 제외)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 위생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데 필요한 기꼐,구류 및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생용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생용품수입업의 시설기준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게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입 위생용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창고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 외의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과 분리되거나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보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분리하나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생용품 외의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과 구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나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입 위생용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보세창고에서 바로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별도의 보관창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양구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