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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발급신청

일반여권 발급신청

여권 본인 직접 신청 제도(법 제9조)

성인 여권 구비서류

여권 발급 신청서 https://www.passport.go.kr/home/kor/main.do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천공 처리후 돌려드림)

최근 6개월 내 찍은 여권용 사진 2매

수수료(현금, 카드 모두 가능함)

※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시 (규칙 제6조)

대리신청 가능사유 대리인 구비서류
질병, 장애, 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 배우자(만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18세 이상)

- 위임장 및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가능)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 는 소견서

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이 직접 신청일 때

미성년자의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미성년자의 신분증 불필요)

여권발급신청서 및 수수료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의 여권발급 동의서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천공 처리후 돌려드림)

수수료(현금, 카드 모두 가능함)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 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시

미성년자의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매

미성년자의 학생증

여권발급신청서 및 수수료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의 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서명사실확인서)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천공 처리후 돌려드림)

법정대리인 외 2촌 이내 친족 신청시 (만18세 이상)

2촌 이내의 친족 범위 :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여권발급신청서 및 수수료

미성년자의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매

대리인(위임받은 분)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사본 가능)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특수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여권 접수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만 기재된 경우-접수불가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경우-한국인 친권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불요)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가 기재된 경우 - 접수가능

외국인 단독친권자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여부 확인후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인후 가능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가정위탁보호아동 –신원보증인 동의서로 1년 단수 가능

교육목적의 여행을 위해 교육관련 단체에서 미성년자의 여권을 신청할 경우 : 학교장이 신원보증인 동의서를 작성

예체능 특기생으로 국제대회 참석, 훈련 등은 1년 복수가능

공동친권자의 부동의 의사표시 관리제도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공동친권의 경우 부모 모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대표자1명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미성년자의 보호에 취약하고 친권을 침해당하는 사례의 증가로 시행

구비서류

공동친권자 신분증, 각족관계증명서(전산 동의는 제출 생략)

부동의 의사 표시시-법정대리인 부동의서

부동의 의사 철회시-법정대리인 부동의 의사 철회서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천공 처리후 돌려드림)

병역의무자 여권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및 여권 유효기간(2021. 7. 6. 제도개선 전후비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출서류 유효기간 제출서류 유효기간
현역 소속부대장 국외여행허가서 10년 생략 10년
대체복무자* 소속기관장 국외여행허가서 5년 5년
병역미필자** 병무청장 국외여행허가서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부여

* 대체복무자의 경우 6개월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유효기간 부여

**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유효기간 부여

여권 발권 수수료

여권종류 유효기간 면수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계 비 고
일 반
복수여권
10년 56면 38,000원 15,000원 53,000원 만 18세이상
26면 35,000원 15,000원 50,000원
5년 8세
이상
56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만8세이상~만18세미만
26면 30,000원 12,000원 42,000원
8세
미만
56면 33,000원 면제 33,000원 8세미만
26면 30,000원 면제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면제 15,000원 병역 미필자(예외사항 있음)
잔여기간 선택 25,000원 면제 25,000원 1년이상 남은 경우
일 반
단수여권
1년 15,000원 5,000원 20,000원 1회 여행만 가능
기재사항
변 경
5,000원 면제 5,000원 사증란 추가 (1회)
여권사실
증 명
여권발급기록
증명서
1,000원 -
여권발급신청
서류증명서
여권사본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정보증명서

업무처리 흐름도

여권신청(민원인)→ 접수(민원실)→ 신원조회(경찰청)→ 심사(민원실)→ 여권제작발급(한국조폐공사)→ 여권도착(민원실)→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