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긴급복지지원사업 (보건복지 콜센터 129) |
| 사업개요 |
만성적인 빈곤층 구제사업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응급조치 차원에서 생계·의료·주거복지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지원대상 |
◦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 하고 다른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수입원이 없는 때.
- 가정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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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심의기준 |
소득기준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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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희망복지팀 (기준 중위소득75%이하)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2,777 |
통합조사팀 (기준 중위소득8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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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단위: 만 원) |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
24,100(~31,000) |
15,200(~19,400) |
13,000(~16,500) |
|
금융재산기준 (단위: 원) |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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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금액 (주거지원) |
10,228,000 |
11,682,000 |
12,714,000 |
13,729,000 |
14,695,000 |
15,61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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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등 |
금전· 현물지원 |
생계지원 |
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3인 1,508,600원
4인 1,833,500원
5인 2,142,600원
6인 2,437,800원 |
3개월 |
| 의료지원 |
300만 원의 범위 내 의료기관을 통해 지원 |
1회 (심의 1회 연장 가능) |
| 주거지원 |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를 거소 제공자에게 지원 - 주거지원 한도액: 189,000원(1~2인), 250,500원(3~4인) |
1개월 (2개월 연장 가능) |
| 그 외 지원 |
-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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