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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긴급복지지원사업 (보건복지 콜센터 129)
사업개요 만성적인 빈곤층 구제사업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응급조치 차원에서 생계·의료·주거복지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 하고 다른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수입원이 없는 때.

- 가정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등

사후심의기준 소득기준
(단위: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희망복지팀
(기준 중위소득75%이하)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2,777
통합조사팀
(기준 중위소득85%이하)
- - - - - -
재산기준
(단위: 만 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24,100(~31,000) 15,200(~19,400) 13,000(~16,500)
금융재산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금액
(주거지원)
10,228,000 11,682,000 12,714,000 13,729,000 14,695,000 15,618,000
지원내용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등
금전·
현물지원
생계지원 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3인 1,508,600원
4인 1,833,500원
5인 2,142,600원
6인 2,437,800원
3개월
의료지원 300만 원의 범위 내 의료기관을 통해 지원 1회
(심의 1회 연장 가능)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를 거소 제공자에게 지원
- 주거지원 한도액: 189,000원(1~2인), 250,500원(3~4인)
1개월
(2개월 연장 가능)
그 외 지원 -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