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specific Info
분야별정보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절차 | 지원문의 |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20~49세 남녀 누구나 (신청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양구군이어야 함) |
◦ 주기별 1회,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 |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지원신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3-480-2813)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가 양구군이어야 함) |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신청 (지원신청서,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3-480-2813) |
| 임신 부부 백일해 접종 지원사업 | 주민등록 주소지가 양구군으로 6개월 이상 된 임신부부 | 임신부부(여 27주~36주, 남 27주~40주)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비 지원 |
보건소 방문 (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또는 산모수첩)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3-480-2813)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입원치료비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
(10%개인부담) *비급여 부분은 제외항목 있음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보건소 방문 (진단서 1부,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지원대상자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3-480-2813)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및 배우자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150%이하 출산가정 (신청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양구군이어야 함)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 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등 |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지원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1부, 건강보험등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3-480-2813)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일 기준 강원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로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자 | 1인 10일 최대 20만원 (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신청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부, 산모 본인 통장사본 1부)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3-480-2813) |
|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강원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로 산후 건강관리지원 대상자 |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이상 30만원 |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신청서, 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부, 산모 본인 통장 사본 1부)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3-480-2813) |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난청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 후, 난청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지원 |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3-480-2813)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등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3-480-2813)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의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 (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비용 있음) |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퇴원전 의료비 신청시 퇴원전 중간 진료비 영수증 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미숙아 의료비 지원서류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서류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부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3-480-2813)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가구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기저귀: 월 90,000원 - 기저귀 + 조제분유: 200,000원 - 조제분유추가지원: 110,000원 |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그 외 관련 증빙서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3-480-2813) |
| 임산부 건강프로그램 운영 |
◦ 관내임산부 | ◦ 임산부 등록 ◦ 임산부 건강교실(모유 수유 및 태교교실 등) 운영 ◦ 자동유축기, 태아 심박기 등 대여 |
보건소 방문신청 (임신 확인서)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 (033-480-2813) |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 관내 임산부 | ◦ 엽산제 : 임신일부터 3개월간 지원 ◦ 철분제 : 임신 16주부터 5개월간 지원 |
보건소 방문신청 (임신 확인서)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 (033-480-2813) |
| 「아이가 행복입니다」 국토정중앙 메아리 게재 |
최근 3개월 내 출생한 신생아의 부모 및 가족 |
◦ 신생아의 사진과 함께 부모(가족)의 축하 메시지 메아리 게재 및 신청자 전원 축하케이크 교환권 (30천원) | 신청서 및 사진을 양구군 e-mail로 제출 (yanggugun@naver.com) |
기획예산실 군정홍보 (033-480-2160) |
| 출산 축하 용품 지원 |
◦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 ◦ 양구 백자로 만든 출산 축하 태항아리 지원 ◦ 출산 축하 용품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읍면 출산 장려금 신청 후 출산 축하 용품 수령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 (033-480-2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