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specific Info
분야별정보
서울~춘천 고속도로 40분 소요
춘천~양구 46번 국도 20분 소요(배후령터널 2012년 3월 개통)
서울~춘천(용산~춘천) 복선전철/ 2011년 개통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 및 국토정중앙역사 지정(추진중)

이용이 편리한 다양한 문화공간 및 생활체육인프라 구축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용지 및 주거시설 개발 : 주택용지, 아파트 등
인허가 등 각종민원 One-Stop 처리방식 도입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산학연을 연계한 산업인프라 : 농식품부문, 바이오부문 등
| 유형 | 지원대상 | 지원 내용 | ||||||||||||||||||||||||||||
|---|---|---|---|---|---|---|---|---|---|---|---|---|---|---|---|---|---|---|---|---|---|---|---|---|---|---|---|---|---|---|
| 수도권이전 |
-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존재 - 이전할 사업을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이상 - 투자금액이10억원(대기업300억원)이상 - 수도권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 -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
※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가의 지원총합은 60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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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복귀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인이상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해외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국내 기존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청산 또는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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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업지구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 -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 영위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지방에 투자사업장 신설 -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투자사업장에서 영위 |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입지 지원 한도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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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증설 |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사업을 영위 - 투자사업장 영위 업종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 해당 - 기존사업장(국내 소재 전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 투자 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최소10명)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300억)이상 -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매각,임대,축소금지) 수도권 내 기존 사업장은 유지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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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관렵업(매매,중개,임대 등),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 제외(건설업의 경우 제한적 인정)
국비지원(사전지급)
신청기한(산업부 공문 제출)
1. 설비보조금 신청 시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2.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 시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3. 2호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4. 폐건물 매입 경우 매매계약체결일(경매의 경우 매각결정기일)부터 6개월
입지보조금만 별도로 신청 불가
착공신고 확인 후 입지보조금 전액, 실비보조금 70%지급, 정산이후 설비보조금 30% 지급
투자완료일 :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착공신고 : 기업은 보조금 지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보조금 정산
투자완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산 신청
정산산정기준에 따라 보조금 정산
기존사업장 폐쇄, 매각 여부 등 확인
| 지원대상 | 내용 | 기준 | 비율 | 지원한도액(억원) | ||
|---|---|---|---|---|---|---|
| 계 | 도비 | 군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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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 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 경영 - 상시고용인원 이전 전·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 - 본사·공장·연구소를 도 권역내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 -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
부지매입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20억원이상 투자 | 15% | 30 | 15 | 15 |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200억이상 투자 | 40% | 60 | 30 | 30 | ||
| 투자 | 대기업 | 10% | 30 | 15 | 15 | |
| 중견기업 | 20% | |||||
| 중소기업 | 30% | |||||
| 임대료 | 지원기간: 5년 내 | 30% | 10 | 5 | 5 | |
| 본사이전 |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 초과 시 10명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 | 10 | 5 | 5 | ||
| 교육훈련 | 이전기업이 군내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채용 시 1명당 60만원(6개월) | 10 | 5 | 5 | ||
| 지원대상 | 내용 | 기준 | 비율 | 지원한도액(억원) | ||
|---|---|---|---|---|---|---|
| 계 | 도비 | 군비 | ||||
|
- 유치 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 경영 - 상시고용인원 이전 전·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 - 본사·공장·연구소를 도 권역내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 -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
신·증설 | 신규 추가고용 10명이상이고 신규투자 30억 이상 | 총 투자의 20% | 10 | 5 | 5 |
| 신규추가고용 3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100억 이상 | 20 | 10 | 10 | |||
| 신규 추가고용 5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200억 이상 | 40 | 20 | 20 | |||
| 신규 추가고용 10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300억 이상 | 60 | 30 | 30 | |||
※ 총 투자 : 신설·증설에 따른 부지매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
| 지원대상 | 내용 | 기준 | 비율 | 지원한도액(억원) | ||
|---|---|---|---|---|---|---|
| 계 | 도비 | 군비 | ||||
|
- 중·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사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아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중대규모 (이전, 신·증설) |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0억 이상 | 총 투자의 40% | 80 | 40 | 40 |
|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700억 이상 | 총 투자의 50% | 100 | 50 | 50 | ||
| 상시고용 5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1,500억 이상 | 총 투자의 50% | 150 | 75 | 75 | ||
| 상시고용 7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3,000억 이상 | 총 투자의 50% | 200 | 100 | 100 | ||
| 상시고용 1,0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00억 이상 | 총 투자의 50% | 300 | 150 | 150 | ||
| 물류 | 상시고용 1,000명 이상 이고 투자금액이 5,000억 이상 | 운송비 50%(3년) |
30 | 15 | 15 | |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 제조업 -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중대규모 (창업) |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억 이상 | 총 투자의 20% | 10 | 5 | 5 |
|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억 이상 | 20 | 10 | 10 | |||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200억 이상 | 40 | 20 | 20 | |||
|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300억 이상 | 60 | 30 | 30 | |||
|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0억 이상 | 80 | 40 | 40 | |||
|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700억 이상 | 100 | 50 | 50 | |||
※본사이전, 교육훈련 각 10억 한도내 지원
※시군별로 별도로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5%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 가능 (단, 지원한도액 변동없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가능 (단, 지원한도액 변동없음)
※총 투자 :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 지원대상 | 내용 | 비율 | 지원한도액(억원) | ||
|---|---|---|---|---|---|
| 계 | 도비 | 군비 | |||
|
- 상시고용규모가 50명 이상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 관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 인원 충족 |
부지매입 | 매입비의 10% | 10 | 5 | 5 |
| 투자 | 투자비의 10% | 10 | 5 | 5 | |
| 임대료 | 임대료의 30% | 5 | 2.5 | 2.5 | |
| 본사이전 | 본사이전 10명 초과시 10명초과 1명당 2백만원 |
10 | 5 | 5 | |
| 교육훈련 | 도내 거주자 신규채용 하여 상시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원(6개월) |
10 | 5 | 5 | |
| 고용 | 도내 거주자 신규채용 하여 상시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원(12개월) |
10 | 5 | 5 | |
※ 근로환경개선시설 추가지원: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의 30%까지 추가지원 할 수 있음
지방비지원(사후지급)
신청기간(시·군에 공문 제출)
부지, 투자, 임대료, 본사이전 보조금 신청 시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교육훈련보조금 신청 시 이전일로부터 3년이내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 신청 시 시설투자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중·대규모(이전,신·증설) 보조금 신청 시 이전일부터 1년 이내
중·대규모(창업) 보조금 신청 시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단,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
고용 보조금 신청 시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
※ 이전일: 공장등록일, 사업자등록일, 법인이전등기일, 연구소이전신고일
보조금 정산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군수에게 보고
고용인원에 따른 미달률 방식에 의해 보조금 정산
지원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 지원 특례사항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지원 특례사항을 규정
※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 신설(취득세25% 추가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 15.8.7
| 지원대상 | 내용 | 기준 | 비율 | 지원한도액(억원) |
|---|---|---|---|---|
|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 |
법인세 7년(5년) 100% + 그 후 3년(2년) 50% | 조특법 제63조의2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 ‘20년 말 |
| 중소기업 공장 | 법인세 7년(5년) 100% + 그 후 3년(2년) 50% 소득세 7년(5년) 100% + 그 후 3년(2년) 50% |
조특법 제63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20년 말 |
| 본 사 |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 그 후 3년 50% |
지특법 제79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대도시 밖 | ‘18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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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불산입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 |
조특법 제61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20년 말 | |
| 공장 |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 3년 50% |
지특법 제80조 |
대도시 → 대도시 밖 (과밀억제권역 밖) |
‘18년 말 |
|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불산입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 |
조특법 제60조 |
‘20년 말 | ||
| 산업단지 신규 입주기업 |
취득세 50%경감(25%추가) 재산세 5년간 75% 경감 | 지특법 제78조 |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 ‘19년말 |
| 농공단지 입주기업 | 법인세 5년 50%까지 경감 또는 소득세 5년 50%까지 경감 |
지특법 제64조 |
‘18년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