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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의 은행 대출일로부터 최대 4년간 2~3% 이자 지원

가) 지원업종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그 밖의 업종 Ⅱ(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 Ⅲ(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나) 자금 용도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비, 시제품・견본품 제작비, 법인전환비용, 특허출원 및 제품인증 소요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단기 운영자금

다) 융자 조건

기업 유형 이차보전율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일반기업 2.0% 8억 원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의 90% 범위 내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 초기 (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최대 4년
(일시상환)
우대기업 - 도내 이전기업(3년 이내), 벤처기업
-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 Inno-biz, Main-biz 선정기업
- (예비)사회적, 마을기업(도지사 선정)
2.0% 9억 원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 선정)
- 가족친화기업(여성가족부장관 선정)
2.0% 10억 원
-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 · 강원바이오유망기업(도지사 선정) 2.5% 8억 원
- 향토기업(도내 20년 이상 기업)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일자리 대상기업(도지사 선정)
- 사회적경제 선도기업(도지사 선정)
-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도지사 선정)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채용)
- 상생결제 참여 기업
2.5% 10억 원
-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3.0% 11억 원
- 접경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 3.0% 16억 원

라) 신청서류

공통

1. 자금지원 신청서 【서식1】 ※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2. 사업계획서 【서식2】 ※ (필수)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은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3】

4. 자금상담 확인서 【서식4】

5. 사업자등록증

6.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홈텍스 출력물, 세무・회계사 확인분)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기타 매출‧전업률(30% 이상)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업력 1년 미만 창업기업의 경우, 추정재무제표(세무‧회계사 확인분) 제출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8.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고용인원 기준)

- (필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증명서 발급)

- (필요시)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필요시)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필요시)법인등기부등본(현재 유효사항)

- (필요시)기타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활용 계획서 【서식8】 - 시설자금에 한함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본점이 타 시도 소재한 기업만 해당-지점의 도내 소재 확인용)

11.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회수) 동의서 【서식9】

마) 신청기한 및 추천유효기간

신청기한 : 지원규모자금 소진시까지

추천유효기간 : 융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바)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신청절차

융자관리시스템 : (기업용) hext.gwep.or.kr, (금융기관용) harus.gwep.or.kr

가) 지원 대상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나) 자금 용도

자금구분 자금용도
시설투자자금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부지매입 및 건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매입 소요자금

다) 융자 조건

기업 유형 이차보전율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일반기업 2.0% 시설자금 18억원 소요액(공급가)의 75% 9년 (4년 거치5년 균등상환)

라) 신청서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공통 - 공통서류, 업종별 구비서류
부지 매입 - 매매(분양) 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임대차현황확인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건물 매입 -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현황확인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공장 경매 매입 - 경매낙찰서류 사본, 감정평가서, 대금지급기한통지서
공장 건축 - 건축허가(신고)서, 도급계약서, 원가계산서(총괄), 설계도면(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제조시설 및 기계구입 - 매매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견적서(사양서)
- 기타 자금소요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마) 신청기한 및 추천유효기간

신청기한 : 지원규모자금 소진시까지

추천유효기간 : 융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 지원 대상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나) 지원기업 유형

기업 유형 지원 조건
❶ 수출지원자금 총 매출액 대비 수출 매출액이 10% 이상, 또는 수출 매출액이 1억 원 이상 기업
❷ 창업초기지원자금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❸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20억 원 배정)
• 1순위: (특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
• 2순위: (일반) 자연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 원자재난: 최근 2년 내 30% 이상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 이상을 취급한 기업
* 물류피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및관리비’ 항목 중에 ‘운반비’와 ‘차량유지비’의 총 매출액 대비 비율이 최근 2년 내 5%p 이상 증가한 기업
※ 수요 저조 등, 필요시 타 항목으로의 전용을 검토할 수 있음.
❹ 고용창출지원자금 강원도 일자리대상 수상 기업(수상일로부터 2년)
❺ 산업단지지원자금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 예정, 또는 입주 초기(1년 이내) 기업
❻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수혜기업은 제외
❼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20억 원 배정)
다음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사용실적)
* 자금 대출실행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 시간선택제 매월 10일 이상 활용 근로자 2명 이상 기업

②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한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

다) 융자한도 :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기업유형 금리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❶ ~ ❻ 1.5%
고정금리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5년
(2년 거치3년 균등상환)
1.5%
고정금리
운전자금 1~3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 1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30억 원 미만: 2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상: 3억 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2년 일시상환

* 상환 후 1년 뒤 재신청 가능
* 분기말(3,6,9,12월) 만기 설정으로 실제 기간은 2년이 안될 수 있음

라) 신청서류

특수 목적 자금 공통 - 공통서류, 업종별 구비서류
수출기업(무역업) - 업종별 구비서류 중 ‘무역업’ 준용
창업초기기업 - 사업자등록증 기준 창업 3년 이내
재해·재난기업 - 피해사실 확인 및 자금지원 추천서(시장‧군수)【서식5】
- 피해사실 확인 근거서류(사진대장 등)
고용우수기업 - 고용우수기업인증서(‘일자리대상’ 증서(상장), 수상일로부터 2년)
산업단지입주기업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확인서 또는 입주계약서 1부
스마트공장구축(예정)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사업 선정통보 사본 1부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① 육아재택·시간선택근무 제도 활용 시
- (자금 신청 시 최초 1회) 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육아재택근무·육아시간선택근무 제도 활용실적 증빙서류 일체(근무신청서 및 명령서 등), 대출실행(예정일)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활용계획
- (분기별) 대출기간 1년간 분기별 활용실적(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무신청서 및 명령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

②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 시
- (자금 신청 시 최초 1회) 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근로자)와 지원금(→사업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자금 신청 시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신청서류 준용
- (한도우대) 백년·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접경지역 입주확인서 등
다양하고 차별화 된 보조금 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지원규모 : 5.5억원

지원시기 : 연중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기업지원안내표
지원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시기
물류비 지원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공장)등록업체)
완제품 및 원자재의 수출 및 판매를 위한 관외 운송비의 50%범위 내 최대 40백만원까지 창업 후 1년 이상 운영된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공장)등록업체)
※재무제표기준
기반시설 지원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기계구입·수리 등) 50%범위 내 최대 50백만원까지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 기업 당 최대 300백만원이내
포장재 제작지원 포장·용기 등 디자인 분야 제작지원으로, 기업 당 5백만원 이내
양구 인터넷 쇼핑몰 지원 관내 중소기업(제조업(공장)등록업체) 및 생산(1차생산물가공)기업 온라인 쇼핑몰(PC, 모바일 구축) 기업 당 자부담 100천원 내외(도메인주소, 택배 수신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