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specific Info
분야별정보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의 은행 대출일로부터 최대 4년간 2~3% 이자 지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그 밖의 업종 Ⅱ(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 Ⅲ(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비, 시제품・견본품 제작비, 법인전환비용, 특허출원 및 제품인증 소요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단기 운영자금
| 기업 유형 | 이차보전율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
| 일반기업 | 2.0% | 8억 원 |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의 90% 범위 내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 초기 (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최대 4년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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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기업 |
- 도내 이전기업(3년 이내), 벤처기업 -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 Inno-biz, Main-biz 선정기업 - (예비)사회적, 마을기업(도지사 선정) |
2.0% | 9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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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 선정) - 가족친화기업(여성가족부장관 선정) |
2.0% | 10억 원 | |||
| -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 · 강원바이오유망기업(도지사 선정) | 2.5% | 8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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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기업(도내 20년 이상 기업)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일자리 대상기업(도지사 선정) - 사회적경제 선도기업(도지사 선정) -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도지사 선정)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채용) - 상생결제 참여 기업 |
2.5% | 10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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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
3.0% | 11억 원 | |||
| - 접경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 | 3.0% | 16억 원 | |||
| 공통 |
1. 자금지원 신청서 【서식1】 ※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2. 사업계획서 【서식2】 ※ (필수)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은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3】 4. 자금상담 확인서 【서식4】 5. 사업자등록증 6.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홈텍스 출력물, 세무・회계사 확인분)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기타 매출‧전업률(30% 이상)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업력 1년 미만 창업기업의 경우, 추정재무제표(세무‧회계사 확인분) 제출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8.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고용인원 기준) - (필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증명서 발급) - (필요시)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필요시)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필요시)법인등기부등본(현재 유효사항) - (필요시)기타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활용 계획서 【서식8】 - 시설자금에 한함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본점이 타 시도 소재한 기업만 해당-지점의 도내 소재 확인용) 11.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회수) 동의서 【서식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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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지원규모자금 소진시까지
추천유효기간 : 융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 자금구분 | 자금용도 |
|---|---|
| 시설투자자금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부지매입 및 건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매입 소요자금 |
| 기업 유형 | 이차보전율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
| 일반기업 | 2.0% | 시설자금 18억원 | 소요액(공급가)의 75% | 9년 (4년 거치5년 균등상환) |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 공통 | - 공통서류, 업종별 구비서류 |
| 부지 매입 | - 매매(분양) 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임대차현황확인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
| 건물 매입 | -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현황확인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
| 공장 경매 매입 | - 경매낙찰서류 사본, 감정평가서, 대금지급기한통지서 | |
| 공장 건축 | - 건축허가(신고)서, 도급계약서, 원가계산서(총괄), 설계도면(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
| 제조시설 및 기계구입 | - 매매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견적서(사양서) | |
| - 기타 자금소요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 ||
신청기한 : 지원규모자금 소진시까지
추천유효기간 : 융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 기업 유형 | 지원 조건 |
|---|---|
| ❶ 수출지원자금 | 총 매출액 대비 수출 매출액이 10% 이상, 또는 수출 매출액이 1억 원 이상 기업 |
| ❷ 창업초기지원자금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
| ❸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20억 원 배정) |
• 1순위: (특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 • 2순위: (일반) 자연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 원자재난: 최근 2년 내 30% 이상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 이상을 취급한 기업 * 물류피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및관리비’ 항목 중에 ‘운반비’와 ‘차량유지비’의 총 매출액 대비 비율이 최근 2년 내 5%p 이상 증가한 기업 ※ 수요 저조 등, 필요시 타 항목으로의 전용을 검토할 수 있음. |
| ❹ 고용창출지원자금 | 강원도 일자리대상 수상 기업(수상일로부터 2년) |
| ❺ 산업단지지원자금 |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 예정, 또는 입주 초기(1년 이내) 기업 |
| ❻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수혜기업은 제외 |
| ❼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20억 원 배정) |
다음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사용실적) * 자금 대출실행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 시간선택제 매월 10일 이상 활용 근로자 2명 이상 기업 ②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한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 기업유형 | 금리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
| ❶ ~ ❻ | 1.5% 고정금리 |
운전·시설자금 8억 원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
5년 (2년 거치3년 균등상환) |
| ❼ | 1.5% 고정금리 |
운전자금 1~3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 1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30억 원 미만: 2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상: 3억 원 |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
2년 일시상환 * 상환 후 1년 뒤 재신청 가능 * 분기말(3,6,9,12월) 만기 설정으로 실제 기간은 2년이 안될 수 있음 |
| 특수 목적 자금 | 공통 | - 공통서류, 업종별 구비서류 |
| 수출기업(무역업) | - 업종별 구비서류 중 ‘무역업’ 준용 | |
| 창업초기기업 | - 사업자등록증 기준 창업 3년 이내 | |
| 재해·재난기업 | - 피해사실 확인 및 자금지원 추천서(시장‧군수)【서식5】 | |
| - 피해사실 확인 근거서류(사진대장 등) | ||
| 고용우수기업 | - 고용우수기업인증서(‘일자리대상’ 증서(상장), 수상일로부터 2년) | |
| 산업단지입주기업 |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확인서 또는 입주계약서 1부 | |
| 스마트공장구축(예정)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사업 선정통보 사본 1부 | |
|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
① 육아재택·시간선택근무 제도 활용 시 - (자금 신청 시 최초 1회) 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육아재택근무·육아시간선택근무 제도 활용실적 증빙서류 일체(근무신청서 및 명령서 등), 대출실행(예정일)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활용계획 - (분기별) 대출기간 1년간 분기별 활용실적(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무신청서 및 명령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 ②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 시 - (자금 신청 시 최초 1회) 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근로자)와 지원금(→사업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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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자금 신청 시 |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신청서류 준용 | |
| - (한도우대) 백년·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접경지역 입주확인서 등 |
지원규모 : 5.5억원
지원시기 : 연중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지원사업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시기 |
|---|---|---|---|
| 물류비 지원 |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공장)등록업체) |
완제품 및 원자재의 수출 및 판매를 위한 관외 운송비의 50%범위 내 최대 40백만원까지 | 창업 후 1년 이상 운영된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공장)등록업체) ※재무제표기준 |
| 기반시설 지원 |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기계구입·수리 등) 50%범위 내 최대 50백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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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 기업 당 최대 300백만원이내 | ||
| 포장재 제작지원 | 포장·용기 등 디자인 분야 제작지원으로, 기업 당 5백만원 이내 | ||
| 양구 인터넷 쇼핑몰 지원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공장)등록업체) 및 생산(1차생산물가공)기업 | 온라인 쇼핑몰(PC, 모바일 구축) 기업 당 자부담 100천원 내외(도메인주소, 택배 수신비 등) |